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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내용 및 신청방법[출처] 2023년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내용 및 신청방법
2023년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서울시 소재 자영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30% 환급을 지원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
지원규모
8억2000만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최대 5년간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
< 보수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

●지원 절차
고용보험 납부내역 확인 및 지원 대상 확정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직접 이체

●지급 시기
매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www.seoulsbdc.or.kr
-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 사업 신청
신청기간
2023. 1. 1. ~ 2023. 12. 31
제출서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붙임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문의처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18, 5646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며,
서울시 소재의 1인 자영업자분들께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