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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법

유토미 2023. 3. 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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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하기위해서 가장먼저 해야할일은 먼저 내제품(소싱한 제품)을 판매할 쇼핑몰을 정하는 것이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내야한다. 이번 글은 주로 제품을 업로드할 쇼핑몰인 스마토스토아를 오픈하는 방법과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AA) 사업자 등록전에 주의해야 할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먼저 상호명과 쇼핑몰명이 달라도 괜찮으니 일단 본인이 원하는 상호명을 등록하고 쇼핑몰 이름은 외우기 쉽고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된 이름을 작명하는것이 좋다.

기본주소지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처음 내는 판매자는 개인 주소지(집주소)로 신청해도 무방하다. 만약 사업자가 2개일 경우, 일반사업자로 내야한다면 주소지를 추가로 마련해야하는데 보통은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주소지를 마련하면 된다. 비상주 사무실은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시 많은 업체가 있으니 비용등 참고해서 등록을 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은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업자 신청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보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자.

즉 일반 과세자는 10%세율이 적용되며 연 매출이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경우를 일반 과세자, 적은 경우를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로 1.5-4%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의 0.5%만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다. 

 

처음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는 경우 세율 때문에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후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거나 될거로 예상된다면 이반과세자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할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 될경우엔 일반사업자로 발급된다.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홈택승서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사업장을 임대했을경우엔 사어장 임대차 계약서,

집에서 시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등이 필요하다.

 

BB) 홈택스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후 신청/제출 클릭 - 사업자 등록 신청(개인)

 

이후 사업자 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업판매 신청화면에서 기본정보와 사업장 소재지 등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전월세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집에서 하는 경우를 가정했으므로 위 1/2/3번 모두 아니요부분을 마크한다. 이후 사업장 정보입력을 해준다.

 

 

이후 업종 선택은 아래와 같이 통신판매업으로 하고  525101 선택 후 등록 진행한다.

 

이후 아래 사이버몰 등록이 나오면

 

 

추후 네이버 스마트 스토아에 개인으로 등록 후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을때 사업자로 전환하면 되므로 일단 스마트 스토아 개인으로 가입한 쇼핑몰 주소를 입력하거나 혹은 추후 등록하기로하고 넘어간다. 이후 사업자 유형을 간이사업자로 선택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별한 제출 서류가 없으므로 계속(다음-다음-제출서류 확인하기- 닫기(홈택스신고용))을 누른 후 

최종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면서 사업자 등록신청  처리현황을 알수있다. 신청후 1-2일이 경과하면 관할 구청에서 문자가 오면 사업자 등록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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