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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이미지 저작권관련 설명

유토미 2023. 4.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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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장들을 통해서 판매할 제품이 생겼을때, 소싱처를 찾고 제품 마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진 있는 제품을 찾아서 해당 제품을 스마트스토어나 기타 국내 쇼핑몰에 올리려고 할때 가장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세페이지에 업로드 할 제품이미지와 동영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세페이지 구성에 필수 요소인 이미지 및 동영상을 수급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세페이지라고하면 고객들이 제품을 굼하려고 제품페이지에 들어 갔을때 보이는 페이지(그림 혹은 사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세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문이 제품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제품을 쇼핑몰에서 구입시 제품이미지 사진을 제일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해외구매대행 사업은 제품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제품 이미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헤외 쇼핑몰 사이트에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예로 타오바오에 있는 이미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국내 오픈 쇼핑몰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법적으론 원칙상 문제가 됩니다. 이유는 저작권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저작물을 어떠한 용도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제품이미지 혹은 동영상를 얻기위해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제품이미지를 올리고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은 매번 제품을 등록하기전에 이미지 혹은 동영상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며, 해외 쇼핑몰 이미지혹은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해외에 있는 저작권자가 국내에서 해당 이미지나 동영상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국내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의 사진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정말 조심해야하는 것은 국내에 저작권자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간혹 중국에서 한국 이미지를 도용해서 중국 쇼핑몰에서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였을 경우, 중국 판매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판매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미지는 원칙상 허가업이 사용하면 안되나 현실적으로 해외 판매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분들도 해외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상세페이지를 꾸며도 되지만, 안전하고 오래도록 할수 있는 사업을 원한다면,상품 판매자에게라도 이미지 사용 허가를 받어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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